'멸빈' 서의현 전 원장 승적회복에 커지는 비판.."무효화해야"

양정우 2020. 11. 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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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조계종 사태'로 멸빈(체탈도첩) 징계를 받으며 승적이 영구 박탈됐던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게 종단이 26년 만에 승적을 회복시켜준 사실이 드러나며 종단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단체는 "1994년 부패와 독재의 상징이었던 서의현 원장을 징계하고 승단에서 영원히 몰아낸 '94년 종단개혁'은 현 조계종의 근간이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며 "서의현의 승적을 다시 살리려는 것은 94년 종단개혁 이전으로 회귀하는 반역사적인 행위이며 사부대중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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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단체 '한국불자회의 준비위', 총무원장 원행스님에 참회·사퇴 요구
조계종 노조 "불법 승적회복에 94년 종단개혁 정신 '공의·공영' 상실"
1994년 조계종 사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1994년 '조계종 사태'로 멸빈(체탈도첩) 징계를 받으며 승적이 영구 박탈됐던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게 종단이 26년 만에 승적을 회복시켜준 사실이 드러나며 종단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교 평신도들이 중심이 된 한국불자회의 준비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 "반역사적인 멸빈자 서의현 전 원장에 대한 승적처리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1994년 부패와 독재의 상징이었던 서의현 원장을 징계하고 승단에서 영원히 몰아낸 '94년 종단개혁'은 현 조계종의 근간이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며 "서의현의 승적을 다시 살리려는 것은 94년 종단개혁 이전으로 회귀하는 반역사적인 행위이며 사부대중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의현 승적을 회복한 행위는 '강남 총무원장'인 자승과 서의현의 오래된 정치거래로 2015년 서의현의 재심호계원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당시 자승 총무원장을 비롯 교육원장, 포교원장 명의로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한 재심 판결의) 행정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행위인지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원행 총무원장은 불법적인 서의현 분한심사 처리를 무효화하고, 사부대중에게 참회하라"며 "총무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의현이 승적회복을 위해 3억 원을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 노조도 입장문을 내 "종헌 종법을 부정하고, 개혁정신을 훼손한 서의현 승적회복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94년 종단개혁 정신은 '공의, 공영'으로 압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승가공동체 회복과 대중 공의에 의한 종단 운영이라는 개혁정신은 서의현 전 원장의 불법적인 분한심사 처리로 실종됐음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평소 조계종 승려 신분만이라도 회복해 입적하고 싶다던 서의현 전 원장의 말은 대구 동화사 회주에 이어 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에 추천됨으로써 허언임이 증명됐다"며 "종단에 어떤 혼란이 야기될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교계 단체인 '신대승네트워크도' 이날 낸 입장문에서 "종도 대중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비판 세력이 약화되는 때를 기다리다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회적 악재 속에 전격적으로 은밀하게 승적을 복원하고, 종단 최고의 법계인 대종사 품수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2015, 2016년도에 대중들의 공론을 모아 합의한 결과에 반하는 행위이자, 스스로 종도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헌 위배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서의현 전 원장은 1994년 총무원장 3선을 강행하다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총무원 집행부 측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총무원 건물 앞에서 연임 반대 집회를 연 스님과 신도들을 제압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사찰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됐다.

그는 전국승려대회에서 멸빈이 결의되고 원로회의에서 이를 인정하자, 스스로 사퇴했으나 종단의 초심 호계위원회에서 승적이 지워지는 멸빈 징계가 확정됐다.

이후 21년이 흐른 2015년 '당시 징계의결서를 받지 못했다'며 돌연 재심을 청구했고, 징계수위가 공권정지 3년으로 대폭 낮아지는 감형을 받았다.

이를 두고 종단 안팎에서는 멸빈자는 복권할 수 없도록 한 종헌을 위배한 '초법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결국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은 재심판결을 행정보류하는 차원에서 사태를 봉합했으나 5년이 지나 승적 회복이 이뤄지며 그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양상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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