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회사 과세자료 확보.."무리한 수사" vs "원칙대로"

이재희 2020. 11. 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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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가 운영 중인 회사의 과세자료를 우선 확보했는데요.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과세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초세무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코바나 컨텐츠가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팀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코바나컨텐츠의 매출 규모 변동과 자금 흐름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앞서 수사팀이 지난 9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협찬 기업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 등이 주요 증거들을 임의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강제 수사에 착수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아무 근거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이번 수사와 관련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해당 전시회는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었고, 오히려 규모를 줄였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지훈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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