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산시장 선고 1년 2개월 넘게 뭉개는 까닭은

김준호 기자 2020. 11. 1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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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 2심 후 3개월 내 판결해야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은 지금까지 안열려

김일권(69·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시민단체는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판결하라는 규정을 대법원이 위반하고 있다”며 “양산 시정에 더 이상 악영향이 없도록 속히 판결을 내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오후 시민단체 경남희망연대와 양산 시민 등 70여 명이 양산시 남부동 이마트 앞에서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진홍 경남희망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대법원에 수차례 건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판결 지연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며 “35만 양산 시민을 위해 조속히 결론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전 양산시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 전 시장의 행정 지원 미숙으로 양산에 들어서야 할 타이어 공장이 창녕으로 가게 됐다는 취지의 기자회견 내용이 문제가 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나동연 전 양산시장 재임 이전에 결정난 내용을 마치 재임 중 행정 미숙의 결과인 것처럼 말했다”며 김 시장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 시장의 최종심 판결 시한은 지난해 12월이다. 2심 이후 3개월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시장의 경우 2심 선고 후 10일 현재까지 434일째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이는 김 시장과 비슷한 시기 기소된 다른 기초단체장들과도 비교된다. 김 시장보다 6일 뒤인 지난해 9월10일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 선고를 받은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12월 4일 2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은 이선두 전 의령군수도 지난 3월 27일 원심이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됐다. 두 사람 모두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확정 판결 원칙이 지켜졌다.

야권과 지역사회에선 재판부가 정치적 이유로 재판을 끌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지낼 양산 사저와 관련해 여러가지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판결에 영향이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는 “강행 규정으로 웬만하면 지키라는 것인데, 한두 달도 아닌 이 정도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못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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