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의 아내 회사 압수수색 기각된 검찰, 서초세무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11일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전시회를 주관하면서 대기업에서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세무 당국을 압수 수색해 김씨가 대표인 ‘코바나콘텐츠’의 과세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수사팀은 코바나콘텐츠 등 복수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며 통째로 기각했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팀은 다음 날인 10일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해 서초세무서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은 이날 압수수색 사실을 공지하면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고 형사 고발된 사안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영장 통기각'으로 코너에 몰린 수사팀이 비판 여론을 물타기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고발 내용에도 없는 탈세 수사는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언론의 문의가 많아 정확한 내용을 알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언론이 문의할 때는 왜 알리지 않았느냐”며 “결국 이성윤 지검장 맘대로”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과세 자료는 기초 수사 때 참고되는 자료이고,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이 있어야 외부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원이 강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긴 이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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