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가열조리·세척' 표시 의무화

고은지 2020. 11.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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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가열 조리나 세척 후 먹어야 한다는 등의 안전 관련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버섯류는 '그대로 섭취하지 말고 충분히 가열 조리해 섭취하길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해 드세요' 등의 문구를,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 등의 문구를, 신선편이 농산물은 '세척 후 드세요'나 '가열 조리해 드세요'라는 문구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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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진열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앞으로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가열 조리나 세척 후 먹어야 한다는 등의 안전 관련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이와 같은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오는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의무 표시대상 품목은 버섯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이다.

버섯류는 '그대로 섭취하지 말고 충분히 가열 조리해 섭취하길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해 드세요' 등의 문구를,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 등의 문구를, 신선편이 농산물은 '세척 후 드세요'나 '가열 조리해 드세요'라는 문구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 변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는 고시 발령일부터 1년이 지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특'·'상'·'보통' 등급 규격을 설정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규격화된 포장재에 올바른 정보를 표시해 출하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신선편이 과일·채소 등의 농식품 시장이 커지고 소비자가 농산물의 안전성에 높은 관심이 있는 만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많이 소비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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