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가열조리·세척' 표시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가열 조리나 세척 후 먹어야 한다는 등의 안전 관련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버섯류는 '그대로 섭취하지 말고 충분히 가열 조리해 섭취하길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해 드세요' 등의 문구를,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 등의 문구를, 신선편이 농산물은 '세척 후 드세요'나 '가열 조리해 드세요'라는 문구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앞으로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가열 조리나 세척 후 먹어야 한다는 등의 안전 관련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이와 같은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오는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의무 표시대상 품목은 버섯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이다.
버섯류는 '그대로 섭취하지 말고 충분히 가열 조리해 섭취하길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해 드세요' 등의 문구를,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 등의 문구를, 신선편이 농산물은 '세척 후 드세요'나 '가열 조리해 드세요'라는 문구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 변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는 고시 발령일부터 1년이 지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특'·'상'·'보통' 등급 규격을 설정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규격화된 포장재에 올바른 정보를 표시해 출하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신선편이 과일·채소 등의 농식품 시장이 커지고 소비자가 농산물의 안전성에 높은 관심이 있는 만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많이 소비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 ☞ 방송인 기욤 패트리, 결혼한다…웨딩사진 깜짝 공개
- ☞ '미투 의혹' 오달수 "거제도서 농사 짓고 살았는데…"
- ☞ 취직했다고 두 눈 찔려 실명한 여성…배후는 아버지?
- ☞ 35살 청년과 결혼한 81살 할머니 "우리는 격정적…"
- ☞ '윤미향·조수진 사건' 담당 부장판사 회식 중 숨져
- ☞ '틀니 숨겨 격분'…동거남 잔혹 살해한 여성 붙잡혀
- ☞ 만취차에 치여 다리 잘린 배달원…운전자는 도주
- ☞ 볼빨간사춘기 안지영, 불안 증세 심해져 활동 중단
- ☞ 네 살 아이 두 눈에 시퍼런 피멍 들 때까지 때린 40대
- ☞ 이방카 친모 "트럼프! 패배 인정하고 골프나 쳐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뺑소니' 후 집으로 안 간 김호중…경찰 음주 측정 회피 정황 | 연합뉴스
- '엠카운트다운' 에스파 사전녹화 중 화재…"윈터, 생방송 불참" | 연합뉴스
- 인천 교회서 온몸 멍든 여고생 사망…학대 혐의 신도 체포 | 연합뉴스
- [삶] "인사해도, 친했던 엄마들이 모르는 척하네요…내가 미혼모라고" | 연합뉴스
- '5월 맞아?' 설악산 40㎝ 눈…"수확철 산나물 얼어" 농가 한숨(종합) | 연합뉴스
- 하이브 방시혁, 대기업 총수 주식재산 6위…최태원·구광모 앞서 | 연합뉴스
- 최응천 문화재청장 "경복궁 근처 '국적 불명 한복' 개선할 것" | 연합뉴스
-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 전입에 수원시 대책회의…초소·CCTV 설치 | 연합뉴스
- 유흥가서 운전대 잡은 취객 물색→추격→협박…돈뜯은 5명 구속(종합) | 연합뉴스
- 故조석래 '우애' 당부에도…차남 "형제들 행위 앞뒤 맞지 않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