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의 모든 것.."어디서 쓰고 누가 단속하나"

함정선 2020. 11. 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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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마트 등 23종 시설에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지자체 공무원이 먼저 지도부터..불이행 시 과태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서 예외
음식 섭취, 물 속에 있을 때도 과태료 부과 제외
망사, 밸브형은 안돼..거리두기 격상땐 의무 시설 추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13일부터 대중교통, 음식점, 카페와 백화점 등 주요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 달의 계도기간이 12일 끝남에 따라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명령을 위반할 경우 마스크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7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이전보다 확대됐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설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방역당국은 사람이 모이는 실내에서는 되도록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하고 있다.

대중교통부터 식당, 마트까지…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예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23개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과 행사 등이 대상이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 9종이며 일반관리시설은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과 영화관, 마트와 백화점 등 14종이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도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이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과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또는 신원 확인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때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마스크는 비말이 차단되고 안전성이 검증된 ‘KF-94’, ‘KF-80’ 등 보건용과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제품 착용을 권고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는 착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이 먼저 지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관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한 경우, 먼저 위반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게 된다. 그럼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단속 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알려진 대로 10만원 이하이며 횟수에는 관계없다.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방역지침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할 시나 도, 시·군·구의 행정명령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 등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 지자체별 행정명령이나 문의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 역시 확대된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현재 의무화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추가되며, 2단계 격상 시에는 실내 전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되고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도 추가된다.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는 물론,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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