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징역형 집행유예

전준형 2020. 11. 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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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를 촬영한 뒤, 여성들의 동의 없이 해당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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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관련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를 촬영한 뒤, 여성들의 동의 없이 해당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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