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의혹' 尹장모 소환 조사..가족 수사 가속

윤수희 기자 2020. 11. 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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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개설 및 부정수급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씨를 12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오전 최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공동 투자자 구모씨와 요양병원 행정원장을 지낸 최씨의 또 다른 사위인 유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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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위인 행정원장 조사 이어 장모 최씨 추궁
전날 '尹 부인 회사 협찬 의혹' 관련 과세자료 확보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2019.10.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개설 및 부정수급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씨를 12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오전 최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공동 투자자 구모씨와 요양병원 행정원장을 지낸 최씨의 또 다른 사위인 유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구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 해당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구씨와 함께 두 사람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딴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에 등재됐다. 이듬해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웠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이 병원은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해 구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사퇴했고, 병원 운영 관련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 사건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윤 총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며 고발한데 따라 검찰이 수사 중이다. 다만 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5년은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외압을 폭로해 좌천됐을 당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중앙지검에 수사팀 강화를 주문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전날(11일)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관련 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 받아 코바나컨텐츠 관할 서초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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