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진웅 기소 적정성 조사 직접지시는 위법" 논란

서미선 기자 2020. 11. 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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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하며 검찰 안팎에서 문제제기가 나온다.

검찰청법상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정 차장검사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셈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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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사건 지휘 총장 통해 했어야..대검 감찰부 직접지시"
"한동훈 피의자 신분부터 직무배제했는데"..형평성 지적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1.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하며 검찰 안팎에서 문제제기가 나온다.

검찰청법상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정 차장검사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셈이어서다.

12일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 적정성 여부의 진상을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 기소과정에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지적하면서다.

MBC는 지난 3일 "서울고검 감찰부의 주임검사는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는데 회의적 의견을 보인 걸로 전해졌다. 그러자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재배당한 뒤 엿새 뒤 정 차장검사를 전격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달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고검 측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전임팀이나 후임팀이나 검사 여러 명이 봤는데 불기소하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기소에 이견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사들 의견을 종합해 감찰부장이 기소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검사 출신 A변호사는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어 대검 감찰부 직접 지휘는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명점식 당시 부장을 징계해야 하는 것인데,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는 총장의 권한"이라며 "징계요구권이 없는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 지시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된 것이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법무부 발표에도 비판이 나왔다.

같은 변호사는 "감찰부장은 총장과 대등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총장 권한을 보좌하는 참모"라며 "감찰부장이 이의제기를 해도 최종 결정권자가 총장이기 때문에 권한 행사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 청구에 의해 시작하고,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해당 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 기소 뒤 관련 조치가 없자 지난 5일 저녁 법무부에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지 보름이 넘었는데도 통상과 달리 직무배제되지 않고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도 지적한다. 법무부는 통상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를 했다.

일선 한 검사는 "직무배제를 하기 위한 요건과 규정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보통은 감찰 결과 (검사가) 기소되면 직무배제를 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A변호사도 "다른 행정부처에서도 기소되면 그 직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검찰도 마찬가지"라며 "비(非)수사부서인 법무연수원 등에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이 되자 기소 이전 단계였는데도 지난 6월 직무배제돼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났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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