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징역형 구형에 "억울해 무죄다"(종합)

이창환 2020. 11. 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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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3)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의 심리로 진행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을 병합해 징역 1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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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감찰 방임 등 국정농단 방조 혐의
국정원 통해 이석수 불법 사찰한 혐의도
검찰, 항소심서 "징역 13년 선고해달라"
우병우 "억울해..법치주의를 지켜달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방치 및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이창환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3)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의 심리로 진행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을 병합해 징역 1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씨와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 부여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기능을 저해시킨 중대범죄"라며 "민정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검찰에서 약 23년간 재직한 법률전문가로 불법행위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민정수석실 지시는 모두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한 것이라고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보이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이 사건은 뼈아픈 역사로 기록되겠지만 명확한 분석과 철저한 반성으로 잘못의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억울하고, 무죄다"라며 "검사와 청와대 비서관 등 26년간 공직자로 살아왔고, 공직생활 내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 근무 모든 기간 업무를 탈탈 털어 한 일은 직권남용,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며 "검사들은 과거 일어난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만든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제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정치검사들이 최후의 심판자 노릇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2월 '국정농단 방조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2월에는 '불법사찰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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