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2심 징역13년 구형..우병우 "억울"(종합)

박승주 기자 2020. 11. 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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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3)의 2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심리로 12일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그런데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 모든 근무기간 업무를 탈탈 털어 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로 기소했다"며 "저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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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대범죄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
우병우 "검사가 만든 거짓·허구 껍데기 벗겨달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3)의 2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심리로 12일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씨(최순실)와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성실의무를 위반, 국가기능을 저해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도 함께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찰에서 약 23년 재직한 법률전문가로 불법행위를 견제해야 함에도, 모두 대통령 지시를 하달한 것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며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뼈아픈 역사로 기록되겠지만 명확한 분석과 철저한 반성으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억울하다. 저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생활 내내 공과 사 모두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며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까칠하단 말은 들었지만 그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그런데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 모든 근무기간 업무를 탈탈 털어 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로 기소했다"며 "저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검사들은 과거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다"며 "재판부가 검사가 만든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을 2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 점검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법사찰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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