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32명 유죄 확정..전교조 "표현의 자유 억압"

장지훈 기자 2020. 11. 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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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7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32명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다.

전교조는 판결 이후 논평을 통해 "전교조 시국선언과 전국교사대회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었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내 행위였다"며 "형식적 법조문 해석에 갇혀 국민의 촛불로 심판을 받고 사라진 정권의 국가폭력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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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전교조 교사 32명 50만~200만원 벌금형
전교조 "시국선언·교사대회는 노조 목적 따른 정당한 활동"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공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참교육 사수 전국교사대회’. 2014.5.17/뉴스1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7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32명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다.

전교조는 "대법원이 법 해석의 낡은 관행을 청산하고 새시대를 향하는 순리에 맞는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했다"며 "마땅히 파기환송 판결을 해야 했으나 상고를 기각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했다"고 규탄했다.

12일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교사 32명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21일 항소심에서 5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6년 8월26일 1심 판결에서 100만~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서는 벌금이 다소 줄었다.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전·현직 교사들은 1만6000여명이다. 이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대국민호소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했다.

이후 교육부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7개 보수성향 단체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집행부와 결의문 낭독 교사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과 두 차례의 집회, 현장 교사들의 두 차례 청와대 자유게시판 시국선언과 대국민호소 신문광고와 관련해 전교조 집행부와 현장 교사들을 조사했고 32명을 기소했다.

전교조는 판결 이후 논평을 통해 "전교조 시국선언과 전국교사대회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었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내 행위였다"며 "형식적 법조문 해석에 갇혀 국민의 촛불로 심판을 받고 사라진 정권의 국가폭력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동일 사건 교사 6인에 대해 앞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대법원은 헌법 정신과 시대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린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에 오물을 던졌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번 판결과 별개로 청와대 자유게시판 교사선언과 대국민호소 신문광고에 참여한 교사 80여명이 재판을 앞두고 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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