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실내 테니스장 지으려 고인돌 2기 파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가 청동기시대 고인돌로 추정되는 거석을 파괴하고 실내 테니스장을 지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혜문 대표는 "호원동 2호는 일반적 고인돌과 달리 거석 기념물의 성격을 지닌 매우 독특한 유적임을 학술기관이 보고했음에도 의정부시가 실내 테니스장을 짓기 위해 고인돌을 파괴한 것은 믿기지 않는 부실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 "일반 석재 판단해 발파..문제없다"
경기도 의정부시가 청동기시대 고인돌로 추정되는 거석을 파괴하고 실내 테니스장을 지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의정부시와 시민단체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는 최근 의정부시 호원동 382번지에 있던 고인돌 2기가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며 감사원에 의정부시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001년 세종대 박물관과 2007년 경기문화재단·경기도박물관의 학술조사 보고서를 보면, 호원동에 자리한 고인돌 2기는 모두 덮개돌로 각각 3.9m×3.8m×0.9m, 6.7m×4m×1.4m 크기다.
현재 ‘고인돌’이 있던 장소에는 의정부시가 2019년 초 개장한 6면 크기의 호원실내테니스장이 들어서 있다. 민간사업자는 개발에 앞서 2016년 민간기관인 호남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 조사를 의뢰했고, 호남문화재연구소는 ‘호원동 거석이 고인돌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혜문 대표는 “호원동 2호는 일반적 고인돌과 달리 거석 기념물의 성격을 지닌 매우 독특한 유적임을 학술기관이 보고했음에도 의정부시가 실내 테니스장을 짓기 위해 고인돌을 파괴한 것은 믿기지 않는 부실 행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민간 전문기관에 맡겨 발굴 조사한 결과 고인돌이 아니라 일반 석재로,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업체 쪽에서 발파 처리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사진 문화재제자리찾기 제공
▶관련기사=의정부 시장님의 ‘못 말리는 테니스 사랑’
▶관련기사=안병용 의정부시장, 코로나 비상 속 부부동반 ‘외유성 연수’
▶관련기사=의정부 시민들 “467억짜리 국제 테니스장 말려줘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코로나19 기사 보기▶‘2020년 미국 대선’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추미애가 꺼낸 ‘휴대폰 비번 은폐 처벌법’… “인권 침해” 비판
- ‘약촌오거리 사건’ 누명…“검사도 판사도 내 말 안 믿었다”
- [인터뷰] 마스크 쓰긴 썼습니다…“누구든 이 사진에 답을 해보라”
- 배구연맹, 김연경에게 경고 안 준 심판 징계
- ‘권고’ 수준에 그친 택배기사 보호…분류작업 논의는 미뤄
- ‘왼손잡이’이후 25년…다르다고 돌 던지면 함께 싸울게
-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
- ‘두고보자 폭스뉴스’…디지털미디어 설립 구상하며 벼르는 트럼프
- “어머니 병상에 누워 나눴던 따스한 순간들 영원히 기억할게요”
- 쿠에바스의 커터, 벼랑 끝 KT에 첫 승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