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에서도 마스크 써야 하나요?..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경향신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3일부터 대중교통과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 안내에 기초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 9곳이다.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4곳이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실외라도 여럿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당과 목욕탕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인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담배도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는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운영자도 과태료를 내야하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관리자·운영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두번째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의 종류는 상관 없나.
“보건용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덴탈) 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여야 한다.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투명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침방울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안된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턱에 걸치는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기저질환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힘들다.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뇌병변·발달장애인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만 14세 미만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책임연령 조항 따라 과태료를 부과 대상이 아니다.
-마스크 착용 명령은 언제까지 시행되는 건가?
“마스크 착용 명령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일 때 시행된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뉘며 현재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이다.
-마스크 착용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
“마스크 미착용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단속 시 우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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