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대 상상 못할 일"..'간첩조작' 2억 배상하라

김정인 2020. 11. 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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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현시대에 일어나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검찰과 국정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간첩으로 몰려 구속됐던 재북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하지만, 간첩 혐의는 조작이었고,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우성/'간첩조작' 피해자] "어느덧 7년 8년이 되어 가는데요. 무에서 유를 만들고 유에서 다시 진실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고하게 간첩죄를 씌우려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유씨 가족, 법원은 국가가 2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이,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170일 넘게 독방에 가두고 변호인 접견도 막은 상태에서 '오빠가 간첩'이란 거짓진술을 받아냈고, '공익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할 검찰은, 이 거짓진술이 뒤집힐까봐 불법 구금 상태를 그대로 묵인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또 1심에서 간첩 혐의가 무죄를 받자, 국정원 직원들이 유우성씨의 북한과 중국간 출입경 기록을 조작했고, 검사는 이걸 법원에 증거로까지 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고, 현시대 상황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심지어 증거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문제 삼지 않았던 다른 혐의를 찾아내, 이른바 '보복기소'까지 했다며, 명백한 불법 공소권 남용이라 못박았습니다.

이같은 간첩 조작은 검찰 과거사위가 이미 상당 부분 밝혀냈지만,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만 일부 기소하고, 검사들은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유우성/'간첩조작' 피해자] "사건을 조작했던 가해자들 또 그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처벌은 미진하고 있습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해) 꼭 제도 마련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씨 가족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김신영/영상편집: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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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73268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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