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의혹' 尹장모 소환조사 12시간 만에 종료(종합)

박승희 기자,윤수희 기자 2020. 11. 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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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개설 및 부정수급 관여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35분께까지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최씨가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중점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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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시간 반 조사..1시간 반 가량 조서 열람 뒤 귀가
검찰, 또 다른 사위 행정원장 조사 이어 장모 최씨 추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 2018.6.2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윤수희 기자 = 요양병원 개설 및 부정수급 관여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35분께까지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이후 1시간25분에 걸쳐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최씨가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중점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공동 투자자 구모씨와 요양병원 행정원장을 지낸 최씨의 또 다른 사위인 유모씨를 지난 4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구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 해당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구씨와 함께 두 사람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딴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에 등재됐다. 이듬해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세웠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이 병원은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해 구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사퇴했고, 병원 운영 관련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 사건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윤 총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며 고발한데 따라 검찰이 수사 중이다. 다만 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5년은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외압을 폭로해 좌천됐을 당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중앙지검에 수사팀 강화를 주문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전날(11일)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관련 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코바나컨텐츠 관할 서초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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