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안쓰면 10만원..언제 어디서 꼭 써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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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르고, 밸브형 마스크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걸리더라도 바로 쓰면 과태료 면제━1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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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르고, 밸브형 마스크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식날 신랑·신부, 혼주 등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된다. 다만 단속자가 먼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는데, 이때 마스크를 바로 쓰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KF-94, KF-80 등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의약외품이 아닌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된다.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마스크를 잠시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흡연 시에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사적인 사진촬영을 할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임명장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 인원이 촬영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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