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벗으면 무조건 10만원?.. 마스크 과태료 Q&A

이진경 입력 2020. 11. 13. 06:05 수정 2020. 11. 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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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달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시설·관리 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어 마스크 착용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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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미만·장애인 등은 제외
음식점서 계산할 때도 꼭 써야
"인구 60% 물량 백신 연내 확보"
12일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달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마스크 의무착용 시설도 확대됐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으로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각 지자체가 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게 된다. 잠깐 벗고 있다 적발되더라도 바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따르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설·관리 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음식점 직원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하곤 하는데,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만 14세 미만,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벗거나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 물속이나 목욕탕 탕 안, 담배를 피울 때 등도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음식점 계산 시, 목욕탕 탈의실 등 예외 상황 전후로는 마스크를 바로 써야 한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어 마스크 착용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143명으로, 닷새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발생은 지난달 23일(138명) 이후 가장 많은 128명으로 집계됐다. 주간(6∼12일) 일평균 신규발생(105.8명)은 100명을 넘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백신 공동 구매·배분 프로젝트인 ‘코박스 퍼실리티’ 가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은 확보가 된 상황이며, 인구의 60% 물량 확보를 목표로 개별 제약사들과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진국에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등 선구매에 나선 데 반해 우리나라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유효성을 토대로 선구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상은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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