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2심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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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2차례 기소돼 총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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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말 선고 공판 예정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은 탄핵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는 이례적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특검(박영수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에 한 업무를 탈탈 털어서 제가 한 일은 직권남용,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2차례 기소돼 총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감찰하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도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12월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열린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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