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2심 징역 13년 구형

이천종 2020. 11. 13. 0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2차례 기소돼 총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민주주의에 뼈아픈 역사"
2021년 1월 말 선고 공판 예정
0국정농단 방치 및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은 탄핵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는 이례적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특검(박영수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에 한 업무를 탈탈 털어서 제가 한 일은 직권남용,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2차례 기소돼 총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감찰하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도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12월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열린다.

이도형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