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에 文대통령 합성한 사진 유포자, 명예훼손 검찰 송치

이영빈 기자 2020. 11. 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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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문재인 대통령이 음란물을 보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네티즌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를 11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3월 문 대통령이 컴퓨터 모니터로 음란물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 이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문 대통령의 과거 소셜미디어 행적까지 화제가 됐다. 이를 본 한 시민단체가 같은 달 24일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과 검찰 등이 수사를 진행해 벌을 받게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의사 표시가 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장에 서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다수다. 지난 1월 서울북부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조작단 ‘드루킹’을 만났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윤모(5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유세 때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아야죠, 뭐”라고 답한 적이 있다. 당시 공약 중 하나는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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