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에 文대통령 합성한 사진 유포자, 명예훼손 검찰 송치
문재인 대통령이 음란물을 보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네티즌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를 11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3월 문 대통령이 컴퓨터 모니터로 음란물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 이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문 대통령의 과거 소셜미디어 행적까지 화제가 됐다. 이를 본 한 시민단체가 같은 달 24일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과 검찰 등이 수사를 진행해 벌을 받게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의사 표시가 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장에 서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다수다. 지난 1월 서울북부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조작단 ‘드루킹’을 만났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윤모(5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유세 때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아야죠, 뭐”라고 답한 적이 있다. 당시 공약 중 하나는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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