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옆 사진관]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예외 사항도 확인하세요"

박영대 기자 2020. 11. 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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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0시부터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종문화회관 앞 등 80여개의 서울 시내 주요 정류장에서 시내버스 조합 직원들이 마스크 의무 착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지하철보안관 등으로 구성된 마스크 미착용 단속반이 광화문역에서 직접 단속을 벌였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되었을 때 먼저 계도 조치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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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서울시 공무원, 지하철 보안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서울 시내 곳곳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하기 캠페인’과 ‘마스크 미착용 단속’도 벌어졌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 등 80여개의 서울 시내 주요 정류장에서 시내버스 조합 직원들이 마스크 의무 착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광화문역, 삼성본관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전단지와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마스크 의무 착용을 홍보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지하철보안관 등으로 구성된 마스크 미착용 단속반이 광화문역에서 직접 단속을 벌였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되었을 때 먼저 계도 조치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근길 대부분 시민들이 마스크 잘 착용해 단속반과 특별한 마찰은 없었습니다.

현재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모두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을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24개월 미만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흡연은 음식물 섭취에 해당돼 마스크 의무 착용 상황에서 제외되지만 흡연 전후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글. 사진=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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