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한 30년지기 살해 30대, 항소심도 중형 '20년→25년'

김종서 기자 2020. 11. 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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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지기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30년지기 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앞서 A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약 1개월 앞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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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근거 없어..전자발찌 부착 취소 기각
"결혼앞둔 여친 성폭행 사실이라도 감경참작 안돼"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지기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30년지기 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앞서 A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약 1개월 앞둔 상황이었다. A씨와 B씨는 이 문제로 다툼을 계속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B씨가 사과가 아닌 모욕으로 일관하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살인에 참작할 동기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가면서,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할 당시 숨을 거두기 전 신체를 훼손했다고 스스로 진술하는 등 담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만나기 전 흉기를 챙겼고, 범행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여자친구와 지인에게 보냈다는 점, 범행 후 신체를 훼손해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는 점 등에서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고 피해를 회복할 정당한 절차에 따랐어야 했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준엄한 범죄 행위로, 참작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앞서 협박과 폭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는 의미 있다”며 1심보다 무거운 중형 이유를 밝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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