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운영..집합제한 등 예방조치

변해정 2020. 11. 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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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연말연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위해 수능·연말연시와 같이 위험도가 특히 증가하는 기간에 한해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언제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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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일 확진자 수 1단계 수준 억제 목표
일시적 위험 증가 지역·장소·시설·활동 특정
[서울=뉴시스] 연말연시를 앞두고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무역센터점 앞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돼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연말연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목표지향적 정밀방역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일일 확진자 수를 1단계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수능·연말연시와 같이 위험도가 증가하는 기간에 한해 특별방역기간을 지정·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앞서 추석과 한글날 연휴 인구 이동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유흥시설을 포함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적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유행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후 집합제한·금지, 영업 단축 대상 등도 달리 적용했다.

이번 특별방역기간에는 일시적인 위험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 장소, 시설, 활동을 특정해 사전에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 필요 시 집합제한·금지과 영업 단축 등의 고강도 예방조치도 병행한다.

올해 수능은 12월3일 실시된다.

연말연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부르며 통상 11월 말부터 1월 초까지 해당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위해 수능·연말연시와 같이 위험도가 특히 증가하는 기간에 한해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언제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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