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도 '한동훈 방지법' 있다는 秋..들여다보니 '논란 덩어리'[팩트체크]

안채원 기자 입력 2020. 11. 13. 12:49 수정 2020. 11. 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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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 진술토록 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한 듯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을 예로 들며 그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법을 마치 이상향처럼 제시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추미애가 언급한 그 법…"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2일)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 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 결정에도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은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며 "인권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도 암호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갖고 있다"고 예시했다.

추 장관이 예시로 든 법은 지난 2000년 영국 정부가 입법한 수사권한규제법(RIPA·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이다. 이 법은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특정인의 인터넷, 이메일, 통화 기록 등을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서도 '논란 덩어리'
문제는 RIPA법이 영국 내에서도 언제나 논란의 대상으로 꼽혀왔다는 점이다.

당초 이 법은 테러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이 점차 넓어져 최근에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일반 민간인의 정보까지 조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13년에는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근무했던 미국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영국 감시기관이 민간인들의 통화 기록, 이메일 내용,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수집했다"고 폭로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모든 개인정보들이 합법적으로 수집됐으며 범죄를 막는데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 법이 바로 RIPA법이다.

이에 영국 내에서도 보안 전문가들이나 인권운동가들의 반발이 심하며, 심지어 영국 정부 일각에서 조차 우려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학자들 "영국법,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선진국이라면 모두 '인권 강국'일 것이란 생각을 가지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법조계에선 영국법 자체가 인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 영국법이 인권 보호 측면에 있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상은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영국법은 인권 보호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곤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헌법학자도 "영국은 사실상 신분 제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국가가 아니냐"면서 "시민혁명을 통해 들어선 정부도 아니고, 공화정 체제로 시작된 정부도 아니기 때문에 법의 근본 자체가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무에 있는 변호사도 "추 장관 뜻, 어떤 의민지 알겠으나…"
압수수색 영장의 실효성 확보만을 목적으로 둔다면 추 장관의 주장이 아예 비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형사 사건을 다수 맡아온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실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추 장관이 어떤 측면을 언급한 것인지는 이해가 된다"며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보안성이 높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결국 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나는 피고인들이 참 많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우려가 더 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노 변호사는 "추 장관이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법의 내용은 무죄 추정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현행 국제 인권법 방향성과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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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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