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과태료' 첫날 시민들 "환영"..업주들 "손님들 잘 지켜줄지 걱정"

노경민 기자,이유진 기자 2020. 11. 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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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위험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마스크 의무화와 함께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13일 부산에서는 대부분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

한 달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을 거친 이유에서인지 시민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 조치에 대해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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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마스크 착용 준수.."미착용자 단속 근거 생겨 다행"
상인들 지침 위반시 최대 300만원.."과한 조치" 반응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13일 부산 연제구 시청역 출근길에서 대부분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2020.11.13©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이유진 기자 = "아직은 위험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마스크 의무화와 함께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13일 부산에서는 대부분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

13일 오전 부산 연제구 시청역 출근길.

출근을 서두르는 대부분 시민들은 마스크를 꼼꼼히 착용하고 있었다. 한 달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을 거친 이유에서인지 시민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 조치에 대해 알고 있었다.

급하게 뛰어가며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숨을 헐떡이는 사람들이 어쩌다 보였을 뿐이다.

이날 대부분 시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유를 들며 마스크 미착용자에겐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청역에서 만난 최모씨(64)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국가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국민 모두가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모씨(26)는 "지난달까지도 10만원의 과태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된 이후로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많아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국민 자유에 대한 억압이 아닌 국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13일 부산 서면역 출근길에서 대부분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2020.11.13© 뉴스1 이유진 기자

도시철도 서면역에서도 대부분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대중교통은 지난 5월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지하철역 관리인 A씨는 "대중교통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자체가 불가능했다. 오늘 의무 착용 첫날이지만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지하철을 기다리던 김모씨(43)는 “간혹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서 소란을 피우는 이들을 휴대폰 영상으로 본 적이 있다”며 “일부 미착용자들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 같아 다행이다”고 했다.

은행 직원 강모씨(27)는 “어르신들이 상담할 때는 마스크를 내리거나 벗는 경우가 많았다”며 “말씀 중에 마스크 착용을 권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는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면 이런 상황이 줄어들 것 같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대체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취지에 대해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과태료 액수가 과하다는 말도 했다.

시청역 인근 PC방 직원 B씨는 "관리인을 처벌하는 과태료 액수가 다소 많은 듯하다. 숨 돌리는 찰나에 단속에 적발될까봐 불안하기도 하다"며 "오늘 아침에만 노마스크족에게 무려 30차례 마스크 착용 주의를 줬다"고 설명했다.

서면 한 프렌차이즈 카페 업주 C씨는 “최대한 손님들 마스크 착용에 주의를 기울이겠지만, 과태료 150만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라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12일 부산 수영구의 한 거리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13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11.12/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 없이 최대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더욱 엄격한 조치가 실시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뇌병변 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과 호흡기 질환·정신장애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이번 행정조치에서 제외된다.

거리두기 1단계인 부산에서는 유흥주점, 감성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목욕장업, 독서실, 결혼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 집회, 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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