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윤석열 월성 수사 맹공.."가동중지, 법원이 먼저 결정"

김진 기자 2020. 11.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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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월성1호기 가동 중지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 법원이 먼저 결정한 사안"이라며, 검찰의 관련 수사를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성1호기는 안전기준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문재인정부의 행정행위 이전에 법원에서 재가동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이라며 "검찰은 2017년 법원의 판결문부터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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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표창장' 방식으로 사건 다룰듯..지금이라도 수사 중단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전 2017년 2월, 법원이 수명연장 취소 판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월성1호기 가동 중지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 법원이 먼저 결정한 사안"이라며, 검찰의 관련 수사를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근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수사를 이례적으로 시작했다"며 "이는 대통령과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표창장' 하나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깊은 유감"이라며 "저는 지금이라도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가 2020년 산업자원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몇가지 사실을 꼭 참고 하시기 바란다"며, 월성1호기·고리1호기에 대한 법원의 앞선 판례를 인용했다.

우선 "월성1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받아 가동이 중단될 운명이었다"고 했다.

월성1호기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은 2012년으로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했으나, 과장 전결로 처리해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당시 국내외 최신 기술기준(R-7)이 포함돼야 하지만 월성1호기는 그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렇듯 법원의 판결로 입증된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원전을 '청와대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가동 중단됐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와 함께 "월성1호기는 지진에 취약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가동중단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월성1호기는 중수로 원전이다. 중수로는 구조상 경수로에 비해 지진 안전에 훨씬 취약하다"며 "원전이 위치한 경주는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이 지나는, 한반도에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로는 경수로 대비 삼중수소를 10배, 사용후핵연료를 4.5배 이상 배출하는 원전"이라며 "삼중수소는 암 유발, 생식기능 저해 등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내 첫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는 월성1호기보다 경제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폐로됐다"며 "당시 여야 정치권은 모두 이를 환영했다. 그런데 월성1호기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상반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성1호기는 안전기준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문재인정부의 행정행위 이전에 법원에서 재가동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이라며 "검찰은 2017년 법원의 판결문부터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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