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공작, 불법 사찰 사과드린다"

김지현 2020. 11. 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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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과 '불법 사찰' 등으로 정치에 개입한 과거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치 공작'으로 얼룩진 과거를 반성하는 동시에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정원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대법원은 전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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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 "후속 조치 취하겠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과 '불법 사찰' 등으로 정치에 개입한 과거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치 공작'으로 얼룩진 과거를 반성하는 동시에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정원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국정원은 13일 "지난 정부 국정원 관련사건 4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전날(12일) 있었다"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철저하게 반성하고 완전한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어두운 과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최대한 협조해 국내정치 개입을 완전히 없애고 대공수사권도 차질 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전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성 정보 공개청구' 소송을 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에게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2,000만원, 유씨의 동생과 부친에게 각각 8,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벌인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은 향후 사건 별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의 '사찰성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댓글사건' 관련자 중 일부가 국정원 공제회의 알선으로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는 지적도 사전에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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