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과태료' 단속 첫날 가보니.."위반자 적발 애매"

정윤아 2020. 11. 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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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13일 식당과 술집 등에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사람들과 미착용한 사람들이 혼재된 모습이었다.

식당 종업원들은 100%마스크를 착용했다.

서울시공무원들은 식당 주인에게 식사를 한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착용을 요청해달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명동, 북창동 주변의 유흥시설, 음식점 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점검 및 홍보 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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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0시 기준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자영업자 "손님들에게 말은 하지만 반복하기가 힘들다"
적발시 당사자는 10만원,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대중교통 및 실내 다중 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2020.11.1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13일 식당과 술집 등에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사람들과 미착용한 사람들이 혼재된 모습이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13일 뉴시스가 오후 7시께 서울시공무원들과 명동을 찾았을 때 금요일을 맞아 식당에는 손님들이 가득 찬 모습이었다.

명동의 한 고깃집에는 저녁시간 손님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사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손님은 찾기 힘들었다.

식당 종업원들은 100%마스크를 착용했다.

한 남자 손님은 식사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서면서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쓰기도 했다.

서울시공무원들은 식당 주인에게 식사를 한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착용을 요청해달라고 설명했다.

식당 주인은 "손님들에게 말은 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인근 한 식당에는 직장인들로 보이는 단체 손님들이 많이 있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던 남성 중 일부가 식사 중 담배를 피러 가면서 마스크를 꺼내 썼다.

명동의 한 카페에는 테이블간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료를 다 마신 손님들 중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13일 명동, 북창동 주변의 유흥시설, 음식점 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점검 및 홍보 활동에 나섰다.

두 중년 여성은 카페에서 음료를 다 마셨지만 마스크를 턱에 내린 채 대화를 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날 명동, 북창동 주변의 유흥시설, 음식점 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점검 및 홍보 활동에 나섰다.

박경오 식품정책과 식품안전팀 팀장은 "음식점은 식사를 하고 있거나 음주행위하고 있으면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식사 끝나고 대화 중에는 착용해야한다"며 "주의시 바로 마스크 착용을 하면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주의를 줬는데도 미착용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시설과 장소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당사자는 최대 10만원, 시설 관리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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