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스크 과태료' 하루 앞두고..또 '마스크 난동'
[앵커]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직원들을 마구 때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날을 하루 앞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의 카페.
한 남성이 직원에게 발길질하더니,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다른 직원은 물론 일행까지 나서 온몸을 붙잡고 말리지만, 마스크를 내린 채 욕설을 내뱉습니다.
난동을 말리던 직원 한 명은 내동댕이쳐져 바닥에 머리를 찧기까지 합니다.
40대 남성 A 씨가 주먹을 휘두른 건 바로 어제(12일).
카페 직원이 마스크를 써 달라고 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매장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던 A 씨에게 직원들이 두 번이나 착용을 권유했지만, 되려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이 폭행으로 직원 4명이 머리와 가슴 등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 날을 하루 앞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전체적인 사건 파악하고 난 다음에 나간 것 같아요. 마스크 써 달라고 하니까 불만을 가지고 폭행을 한 것으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 지 한 달.
과태료가 아니라, 나와 주변을 위해 마스크를 더 단단히 써야 할 때입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TN 이벤트 참여하고 아이패드, 에어팟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은 분진으로 뒤덮인 얼굴..."3분만 지나도 시커멓다"
- [단독] 한밤중 흉기 휘두른 괴한 카메라에 생생하게 포착
- '코로나 충격' 아모레퍼시픽 희망퇴직...창사 75년 만에 처음
- 아라뱃길 훼손 시신, 계양산에서 발견된 백골과 DNA 일치
- 장애인 명의 도용해 아파트 부정 당첨 일당 10여 명 검거
- 영수회담 성사된 날 "윤석열 탄핵? 이게 뭐야" 말한 이재명, 셀프 입틀막 [Y녹취록]
- 개봉 D-1 '범죄도시4'…먼저 본 해외 평론가들 반응은?
- '40도 폭염에 에어컨까지 고장' 뉴스 진행하다 기절한 인도 앵커
- '법인세 1등' 삼성전자 올해는 법인세 한 푼도 안 내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