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 시민들은 불만 업주들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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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첫날인 13일 전국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시민들은 "평소 마스크 착용을 잘 지키고 있어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없다"면서 과태료 부과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다.
지하철마다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지만, 이전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왔던 터라 풍경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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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업주 모두 구분 못해 불편함 호소
출근길 시민들 대부분은 제대로 착용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관리·운영자에게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라서 이날 출퇴근 시간에 시민 대부분은 평소처럼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와 지하철에 오르는 모습이었다. 지하철마다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지만, 이전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왔던 터라 풍경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서울에서 경기 성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최모(28)씨는 “매일 아침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하다 보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했다”며 “불편한 점도 별로 없다”고 했다.
청주 서원구 사직동의 한 목욕탕 이용객은 “샤워 후 물기도 마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마스크를 착용하느냐”고 지적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전국종합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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