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으로 1년 5개월 가출해 사흘 굶다 지갑 훔친 20대 집유

김규빈 기자 2020. 1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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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와 1년 넘게 생활하고, 사흘간 굶주리다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친 전과 5범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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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금액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집을 나와 1년 넘게 생활하고, 사흘간 굶주리다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친 전과 5범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1시47분쯤 서울 관악구 한 PC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 B씨의 자리에 놓인 B씨 소유의 지갑과 체크카드, 현금 1만4000원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현장 폐쇄회로(CC)TV, A씨의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절도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는 게임중독으로 약 1년5개월 동안 가출을 한 후 사흘을 굶은 상태였고, 게임중독을 고치기 위해 정신의학과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며, 피해금액 역시 많지 않다"며 "A씨는 지난달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했으며, B씨도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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