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부적절, 이의제기..대검 묵살"

유선준 2020. 11. 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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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한 가운데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Δ이 건은 수사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를 한 점 Δ검사의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 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Δ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이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조치라 생각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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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한 가운데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15일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관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수사지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종래 대검 감찰본부는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징계청구 전의 임시적, 사전적 조치로 2개월의 범위에서 징계혐의자의 직무집행정지를 법무부장관에 요청하는 공문을 기안해 왔다"며 "검찰총장은 위 기소 직후 대검 감찰본부에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Δ이 건은 수사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를 한 점 Δ검사의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 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Δ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이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조치라 생각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아울러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인 점, '검언유착'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 요청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의제기서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직후 감찰부장이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 빠진 상태로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했다.

한 부장은 또 "머니투데이는 단독기사로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의 개인 의견까지 들면서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직무집행정지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조선일보 등은 그간 반복되어 왔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조국 전 장관의 임명제청 등을 내세우며 니편 내편을 가르는 식의 프레임을 통해 이의제기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감찰본부장을 공격하는 보도를 쏟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채널A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에 감찰개시보고를 하였는데 그 다음날 새벽 누군가의 유출 내지 탐지에 따라 조선일보에 개시사실이 처음 보도되고, 총장의 인권부 배당, 감찰중단 지시에 따라 더 이상 감찰진행을 하지 못하였던 아픈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려진 바와 같이 물증인 휴대폰과 노트북이 수차례 초기화되는 동안 대검에서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 과정을 직접 몸으로 겪으며 경험한 그 생생한 상황과 장면들이 뇌리에 깊이 각인됐다"며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채널A 사건의 진상 규명에 어떻게든 지장을 주거나 주려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변함없이 동일하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 A 사건은 과거부터 있어온 검찰과 언론, 자본 유착의 연장선상에서 비선출권력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입법권력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능하면 현재 계속 중인 검찰의 수사를 통해 그 의혹이 속시원히 해소되거나 그 실체가 철저히 밝혀져 주권자인 전체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수사결과가 보고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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