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로 日과 수산시장 상호개방..후쿠시마산 수산물은?

한광범 2020. 11. 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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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과 수산물 분야를 상호 개방하기로 했다.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금수조치는 유지하고 개방은 최소화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는 만큼 수산물에 대한 대폭의 개방은 애초 불가능했다.

전문가들도 RCEP 타결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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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302개·한국산 214개 상호 관세 철폐키로
수산물 수입 금지두고 갈등 지속.."형식적 개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2018년 10월 서울 종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과 수산물 분야를 상호 개방하기로 했다.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금수조치는 유지하고 개방은 최소화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RCEP 최종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냉동 청어필렛(살코기), 냉동 검정대구필렛 등 302개 수산물에 대해 15년 내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반대급부로 일본은 천일염, 양식용 뱀장어 등 214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해 15년 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관세 철폐 규모는 우리 측의 경우 약 400만 달러로,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수입액(1억4200만 달러)의 2.9% 수준이다. 일본도 3100만 달러로 한국산 제품 수입액(7억5400만 달러)의 4.1%에 불과하다.

수입량 없거나 극히 적은 수산물만 상호 관계 철폐

양국은 상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처럼 일부 수산물에 한해서만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이번에 양측이 상호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한 수산물들은 상호 수입량이 없거나 미미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개방이지만 민감한 부분은 모두 뺀 최소한에 그친다”며 “그마저도 대부분은 10~15년 후 관세 철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RCEP가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는 첫 자유무역협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는 만큼 수산물에 대한 대폭의 개방은 애초 불가능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1년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후쿠시마현 등 8개 일본 현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했고, WTO는 지난해 4월 우리정부의 최종 승소를 결정했다.

이번 RCEP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8개현 수입금지 조치는 RCEP 타결과 전혀 무관하게 앞으로도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RCEP 타결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RCEP 위생·검역조치(SPS) 조항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베트남·호주에 추가 개방…수출 시장 확대 기대감

중국과는 추가 수산시장 개방 없이 2015년 발효한 FTA 내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한중 FTA에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수산물 품목의 86.1%, 수입액의 35.7%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품목과 수입액 모두 99% 이상인 미국이나 유럽과의 FTA보다 완화된 수준이었다.

오징어·넙치·멸치·갈치·김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 대부분은 관세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절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초민감품목군에 포함했다. 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20년 이내에 관세를 모두 철폐해 우리 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을 좀 더 용이하게 했다.

베트남엔 해조류(건조), 갑오징어(훈제)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비롯해 총 61개 품목을 추가로 개방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산 대구(냉동)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들 국가들의 우리나라와의 FTA를 통해 이미 자국 수산시장을 100% 개방한 상태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국내 민감 수산물은 개방을 제외하고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준으로 추가 개방을 최소화해 수입 확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RCEP 체결에 따라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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