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 부적절".. "중립성 훼손" 지적

허경구 2020. 11. 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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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글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대검 차장검사를 통해 윤 총장에게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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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의 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한 감찰부장이 특정 사건에 대한 내부 의사 진행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

한 감찰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대검 차장검사를 통해 윤 총장에게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의제기에 대한 근거로 해당 사건이 검사의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채널A 기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한 감찰부장은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인 점, ‘검·언 유착’ 사건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 빠진 상태로 공문이 법무부에 제출됐다고도 했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윤 총장의 직무배제 요청에 대해 검사징계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8조 3항은 ‘검찰총장은 해임이나 면직, 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해당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검 내부의 의사 진행 과정이 외부에 공개된 점, 작성자가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감찰부장이라는 점 등을 두고 두루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현직 차장 검사는 “감찰 사건에 대해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감찰부장이 오히려 사건을 예단해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며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찰 경험이 있는 한 법조계 인사는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은 진행 중인 사건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감찰부장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건 전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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