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2주전' 19일부터 수능 특별방역기간 운영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2020. 11. 15. 1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입 수학능력시험 2주전인 오는 19일부터 수능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기간'으로 방역 강화조치가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진수험생을 위해 120여개 병상이 운영되고,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754개 별도시험장도 수능 1주전인 오는 26일부터 설치된다.

확진․격리 수험생의 시험감독관은 수능 종료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시험장 학교 등은 수능 다음날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휴업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 발표
확진·격리 수험생 위한 별도시험장 운영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이 지난 9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9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9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본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마지막 모의고사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 2주전인 오는 19일부터 수능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기간'으로 방역 강화조치가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진수험생을 위해 120여개 병상이 운영되고,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754개 별도시험장도 수능 1주전인 오는 26일부터 설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수능 특별 방역기간 운영

우선,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수능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기간(11.19.~12.3.)'을 운영해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를위해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을 추진하고, 수능 1주 전부터는 학원·교습소에 대면교습 자제를 권고하는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학원·교습소의 강사·직원도 자가진단앱을 사용하도록 하고,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학원 이름과 감염경로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소모임 등의 자제를 요구했다.

확진․격리 수험생의 시험감독관은 수능 종료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시험장 학교 등은 수능 다음날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휴업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확진·격리 수험생 응시지원

이번 수능에는 확진 수험생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최대한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확진·격리 시험장을 운영한다.

확진 수험생을 위해 시·도마다 거점 병원·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총 29개소 시설, 120여개 병상을 우선 확보하고 확진 수험생이 증가할 경우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확진 수험생은 수능 3주 전부터 거점 시설에 배정하고 수능 1주 전(11.26.)에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파악해 실제 응시자를 확정하고 시설 내 시험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자가격리 수험생의 경우 시험지구(86개)마다 별도시험장을 운영하며, 총 113개 시험장, 754개 시험실을 확보했다.

수능 1주 전(11.26.)부터 별도시험장 설치에 들어가며 수험생 중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을 지원한다.

이를위해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지자체 합동으로 공동 상황반과 현장 관리반을 운영해 긴급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특히 수험생은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때에도 당황하지 말고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응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면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수능 이후 학교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하면서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등교와 원격수업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도록 했다.

이를위해 진로·진학준비, 금융·경제교육, 근로교육 등 1,900여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수능일(12.3)부터 연말인 12월31일까지 29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등 안전관리와 지도・순찰을 강화한다.

또 학생들의 출입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숙박업소 안전관리 등 감염병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특히 수능 2주 전부터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국민들도 방역수칙 준수로 수험생들을 위한 '안전한 수능, 안전한 대입전형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