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왜 안 써' 생면부지 손님 모욕한 부부 벌금형

신대희 입력 2020. 11. 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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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 본 손님을 모욕한 중년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그의 아내 B(55)씨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오후 9시 35분께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40대 여성 손님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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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 본 손님을 모욕한 중년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그의 아내 B(55)씨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오후 9시 35분께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40대 여성 손님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애미가 되가지고 자식새끼 데리고 나오면서 마스크도 안 하고 왔네. 네가 사람이냐. 저것들이 코로나 병균 다 옮기고 다닌다. 출입 금지를 시켜야지 뭐하는 거야'라며 비상식적인 언사와 욕설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에 비춰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중이용장소를 이용하는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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