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대표, 관리소장에 흉기 난동..반복되는 '갑질'

엄윤주 2020. 11. 16.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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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입주자 대표가 휘두른 흉기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숨진 사고가 있었죠.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입주민 대표의 갑질이 반복되는 이유는 뭔지,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곳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진 건 지난 6일 낮 1시쯤입니다.

관리소장과 경리과장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은 이 아파트에서 4년 동안 활동했던 입주자대표회장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업무추진비를 빼돌렸다며 술에 취한 채 들이닥친 겁니다.

난동은 다행히 부상자 없이 15분 만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멈췄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특수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피의자는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갔는데….]

주민들 앞에선 '을'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

생사를 넘나드는 공포를 겪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YTN의 인터뷰 요청도 극구 거절했습니다.

[피해자 : 죄송한데요, 제가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인터뷰하고 싶지는 않고, 이 아파트에서 4년 일하면서 이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가고 싶지도 않고….]

지난달 인천에선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인천 관리소장 피해 유가족 : 직감적으로 누구랑 뭔가 다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족들한테 연락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경숙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서 거의 실신 지경이었죠.]

실제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은 최근 5년간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입주민들의 갑질, 왜 근절되지 않는 걸까요?

주된 이유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불완전한 고용 구조 때문입니다.

보통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위탁 관리회사에서 이들을 파견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런저런 불만을 제기하면 사실상 언제든 해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용 기간을 몇 개월 단위로 짧게 정한 뒤 재계약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지시나 업무 간섭에도 잘리지 않으려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권일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기획국장 : 부당한 의결을 한 부분을 집행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고 집행하지 않으면 위탁 관리회사 전화 한 통으로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내에 일할 수 있게 보장을 해달라는 거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최소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갑질 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전담 부서 신설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천 관리소장 피해 유가족 : 동생의 죽음이 희생되었지만, 남아 있는 여성 소장님이라든지 주택 관리사분들 앞으로 일하는데 조금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함께 참석하게 된 거죠.]

무엇보다 알량한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마음가짐부터 고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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