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이어 이사회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류병화 2020. 11. 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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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이어 투자기업 이사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투자 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감사 선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이를 통해 투자기업의 예측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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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CEO 승계 정책 개선·보완 노력 요구해
"자본 변경, 적대적인수에 경영진 보호용도 안돼"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이어 투자기업 이사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투자 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이어 이사회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 최종 마련해 의결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감사 선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이를 통해 투자기업의 예측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다.

가이드라인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으로 3장으로 나눠 10개 핵심원칙과 그 아래에 27개 세부원칙으로 구성된다.

핵심원칙은 주주 ▲주주의 권리 ▲공평한 대우 등 2개, 이사회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구성 ▲사외이사의 책임 ▲이사 활동의 평가 및 보상 ▲이사회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등 6개, 감사기구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 등 2개로 이뤄져 있다.

27개 세부원칙 가운데 논란이 되는 규정은 ▲이사회는 최고경영자(CEO) 승계 정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지속 개선·보완 노력한다 ▲회사는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 비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자본구조 변경, 분할·합병, 주식분할·병합 등에 있어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CEO의 승계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명예회장 등 업무집행책임자의 승진, 해임, 신규위촉, 보직변경 등 주요 인사상의 의사결정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어 신주인수권 부여, 종류주식 발행 등 자본구조 변경안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적대적 기업 인수 등에 대해 경영진과 이사회를 보호하는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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