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육비 채무 안 갚으면 운전면허 정지된다

이윤주 2020. 11.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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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상습·장기 양육비 채무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정부가 채무자 대신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할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해 양육비를 징수하게끔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장기·상습 미지급 시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가 채무자 대신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할 경우 채무자 동의없이도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하고, 채무자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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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미혼모 한부모가족 지원대책 발표
보호출산제 추진·한부모가족 등 지원 확대
양육채무자 동의 없이 정부 신용정보조회도
3일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옆 드럼통 주변에서 수건에 싸여 있는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아기는 탯줄과 태반이 붙어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아이가 발견됐던 드럼통 인근. 뉴스1

내년 6월부터 상습·장기 양육비 채무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정부가 채무자 대신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할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해 양육비를 징수하게끔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최근 베이비박스 앞 신생아 사망, 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서의 아이 입양글 게시 등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미혼모 지원제도 개선 지적이 지속된데 따른 조치다.

우선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출산 사실 노출을 우려한 산모들이 출생신고를 꺼리거나 영아를 유기하는 문제가 반복됐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국, 독일 등이 시행하는 ‘비밀출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이어졌다. 비밀출산제는 산모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여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1회 120만원)받을 수 있는 청소년 산모 기준을 만 18세에서 19세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도 늘린다. 내년 4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는 이 급여와 별도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청년한부모’ 대상을 현행 만24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로 크게 확대한다. 또 한부모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비율을 현행 85%수준에서 최대 100%로 늘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중위소득 60%이하에서 100%이하로 완화하며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해 양육비 장기·상습 미지급시 내년 6월 10일부터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다. 또 장기·상습 미지급 시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가 채무자 대신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할 경우 채무자 동의없이도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하고, 채무자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미혼·이혼·사별 등으로 18세 이하 미혼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국내 한부모가족은 지난해 기준 38만4,000여가구로 이중 정부지원 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절반가량인 18만3,000여 가구에 달한다. 아이를 낳아도 양육하지 못하는 미혼모, 미혼부가 많아 지난해 영아유기 127건 중 상당수가 미혼모 아동으로 추정되며, 입양 아동 704명 중 91.8%(646명)가 미혼모 출산 아동이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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