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사업' SK건설 컨소시엄, 미지급 공사대금 40억 받는다

이세현 기자 2020. 11. 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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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에 참여한 SK건설 컨소시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미지급 공사비 40억여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SK건설 등 7개 회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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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추가공사비 등 44억 인정..대법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에 참여한 SK건설 컨소시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미지급 공사비 40억여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SK건설 등 7개 회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홍수피해 방지,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경인운하(아라뱃길)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입찰공고를 했다.

SK건설 등은 2009년 4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고 그해 6월 김포터미널, 한강갑문 공사 등 6공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계약상 최초 총공사금액은 2669억여원, 총 공사기간은 2009년 6월30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였으나 그 후 여러 차례 계약 내용이 변경돼 최종적으로는 총공사금액은 2654억여원, 총 공사기간은 2012년 12월14일까지로 연장됐다.

이후 컨소시엄은 공사기간 연장 추가 간접공사비 등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4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정전주 등 이설·철거비 12억9697만원, 돌관작업 추가공사비 12억1290만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공사비 4억8640만원, 중재판정금 중 미지급금 2억6700만원, 중재비용 4691만원 등 33억1019만원을 SK컨소시엄에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북측 부두 및 갑문구간 배수시설 추가반영비 약 11억원을 추가로 인정해 총 4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대부분 옳다고 봤다. 다만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에 관해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이라며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배당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총괄계약에서 정해진 총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로, 연차별 계약의 변경 없이 총괄계약 변경으로 연장된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공사기간에 대해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공사 청구를 인용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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