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감찰부장 "검사들 모두 정진웅 기소 의견..이견 없었다"

오문영 기자 2020. 11. 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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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긴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이라 밝혔다.

명 감찰부장은 16일 오후 검찰내부망에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보도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 차장검사에 독직폭행 사건의 기소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있어 사실관계를 검찰가족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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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긴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이라 밝혔다.

명 감찰부장은 16일 오후 검찰내부망에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보도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 차장검사에 독직폭행 사건의 기소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있어 사실관계를 검찰가족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 감찰부장은 "지난 7월29일 언론에 알린 바와 같이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검에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며 "본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했고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최종적으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건 수사에는 여러 명의 검사들이 참여했고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논의한 결과 특가법위반(독직폭행)으로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소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감찰부장 앞으로 사건을 재배당했고, 종전 주임검사 또한 재배당 과정에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했다"며 "어떠한 이견이나 충돌은 없었다"고 했다.

명 감찰부장은 "논의 과정에서 복수의 기소 방안에 대해 검사들의 토의했다"면서 "객관적 행위에 대한 사실 판단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다만 주관적 착오(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여부)에 대한 법률 판단과 관련해 복수의 의견이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사건을 기소한 주임검사로서 동료 검사를 기소하는 것이 마음 아프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면서도 "기소가 불가피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지난 5일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지시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수사팀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는 MBC보도다. MBC는 '정 차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의 주임검사가 기소에 회의적이었으나 명점식 감찰부장이 사건을 재배당한 후 기소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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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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