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징역 2년6개월 구형

노정동 입력 2020. 11. 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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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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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했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전광훈 목사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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