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문재인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에 징역 2년6월 구형(종합)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2020. 11. 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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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총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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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2년·명예훼손에 징역6월 구형
"대중 영향력 이용, 국민 상대 반복범행..사안 가볍지 않아"
전광훈 목사/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검찰이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총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사기관이 전 목사를 표적수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이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경찰 수사가 위법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고, 피고인의 정치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와 문언을 살펴보면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는 게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우발적이거나 즉흥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근거가 부족하고 의혹제기 수준에 불가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양형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대중적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며 "범죄 후 정상을 유리하게 고려할 게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앞서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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