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기사 배열 기준 공개 의무화"

박홍두 기자 입력 2020. 11. 16. 21:25 수정 2020. 11. 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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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승원 의원, '편집위 설치' 등 신문법 개정안 발의

[경향신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세번째)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표들이 16일 국회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et@kyunghyang.com

포털의 인터넷뉴스 기사 배열 기준 공개를 의무화하고, 언론사의 편집권 독립을 위해 언론사 내부에 편집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16일 발의됐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교흥, 김남국, 김진표, 남인순, 박완주, 서영석, 우상호, 윤관석, 윤준병, 이규민, 이병훈, 이수진(서울 동작을), 임호선, 정일영, 한병도, 홍기원 민주당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신문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일반 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했다.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소수 집단이나 정치적 이해 당사자 등에 관한 균형을 유지하고, 성별·연령·직업·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편집에 차별을 두지 않는 등의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도 신설했다. 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언론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포털에 대한 조항도 신설했다. 포털 내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지역신문·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최근 많은 국민이 포털을 언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포털 스스로 이런 인식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은 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항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 책임도 법으로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금융상 조치를 할 수 있게 명시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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