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원 1.5단계 격상시 달라지는 것은?.."다중시설은 모두 규제 강화"

정성원 2020. 11. 1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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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자리이동·춤추기 금지
스포츠경기장 30%만 입장 가능
콘서트·학술행사 등 100명 미만
종교시설 식사 금지..예배 30%
등교 ⅔ 권고..국공립 인원 제한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강원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사전 예보를 발령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11.1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 5종과 술집에서 춤추기, 자리 이동 등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용한 룸을 소독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 PC방, 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등에서는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지켜야 한다.

50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는 허용하되 실외 콘서트, 축제 등은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는 식사 제공과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인원은 30%로 제한한다. 등교 인원은 3분의 2로 권고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7일 수도권과 강원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면 이 같은 원칙들이 적용된다.

1.5단계가 실시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이용 인원 4㎡당 1명으로 제한…스포츠 경기장 30%만 입장

1.5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서는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춤추기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또 시설 면적 4㎡당 1명 수준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노래부르기, 음식 제공 등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용객이 다녀간 룸은 바로 소독한 뒤 30분 후 사용할 수 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당과 카페 중 50㎡ 이상인 곳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칙을 지켜야 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단,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PC방은 제외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이용 인원을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제한한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인원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 외에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입장할 수 있다.

콘서트·축제·학술행사 등 100인 미만…예배 등 30% 인원 제한


[서울=뉴시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3일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1.5단계 격상 시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앞서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및 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설로 추가된다.

500인 이상 모임·행사도 1단계와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인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뒤 협의해야 한다. 협의 대상 모임·행사는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채용시험 등이다.

단,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또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1.5단계 격상 이후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와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이외 사업장에서는 기관·부서별로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을 권고한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2 준수가 권고된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가 전면 금지된다. 이 외에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30%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우수한 국공립시설도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기존 1단계에서 이용 인원이 50% 이내로 제한됐던 경륜·경마 등은 1.5단계에서 20% 이내로 줄어든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국공립 문화·여가시설 이용 인원은 50% 이내로 제한된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운영한다.단,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도 문을 닫지 않고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한다. 단, 유행 지역의 감염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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