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총리 "성추행 혐의 韓외교관 인도요청 없을 것"

고한성 2020. 11. 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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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의 인도 요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외교관의 행동이 한국에서도 범죄 행위가 된다면 뉴질랜드 경찰이 인도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던 총리의 말을 듣고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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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실망감 표시.."사법 절차가 끝까지 이뤄져야"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의 인도 요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터프는 지난 7월 아던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뉴질랜드 정부가 더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저신다 아던 총리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터프는 특히 아던 총리가 각료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이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뉴질랜드에서 인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일했던 남성이 2018년 초 뉴질랜드를 떠난 한국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뉴질랜드 사법당국이 지난 2월 3건의 성추행 혐의로 해당 외교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외교관 인도 요청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경찰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 사생활 보호 문제 등이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류가 바뀌자 피해자는 당국자들이 인도 요청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큰 실망감을 표시했다.

그는 외교관의 행동이 한국에서도 범죄 행위가 된다면 뉴질랜드 경찰이 인도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던 총리의 말을 듣고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그가 인도될 수 없다면 이유를 말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법절차가 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이 외교관에게 무죄 결정을 내린다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수개월 동안 계속된 싸움으로 큰 희생을 치렀다며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 스트레스와 불안증세로 겪고 있고 자존감도 산산조각이 났다.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터프는 연합뉴스를 인용해 지난 8월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뉴질랜드에서 인도 요청을 해온다면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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