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줄 몰랐다" 일본인 유학생 성폭행 혐의 20대..징역 9년 구형

박기범 기자 입력 2020. 11. 17. 09:01 수정 2021. 8. 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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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씨(27)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 측은 성폭행 및 상해 등 관련 혐의를 전부 인정했지만,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고 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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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씨(27)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가 법정에서는 다시 인정하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과연 반성하는 의심스럽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내 유학 중이던 일본인 B양을 알게 됐으며, 같은 달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밤 10시30분쯤 A씨 집에서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으며,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갑자기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B양의 손을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에 갖다대며 키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B양을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의 목을 약 1분 동안 누르며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앞서 A씨 측은 성폭행 및 상해 등 관련 혐의를 전부 인정했지만,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고 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얼굴 쪽을 만지다가 중심을 잃어서 목 쪽으로 손이 갔었다. 제가 더 놀라서 B양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B양이 저를 토닥거리면서 괜찮다고 했다"고 목부분을 강압적으로 누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나쁜 목적을 갖고 만난 것은 아니다. 저도 1년 동안 일본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오면서 혼자 힘들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는 B양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결과적으로는 큰 상처를 주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처음에는 B양이 저한테 겁을 먹었다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때 (혐의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며 "조사를 받으면서 B양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과 저에 대한 두려움에 원치 않는 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이 정말 괴롭고, 피해자와 가족, 친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며 "두 번 다시는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지만, 구속 이후 현재까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안 저지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했다.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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