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위한 개정안 대표 발의

김재경 samana80@mbc.co.kr 2020. 11. 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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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세월호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과 조사 및 후속 연구 등을 추모사업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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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세월호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과 조사 및 후속 연구 등을 추모사업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와 당시 단원고등학교의 재학생·교직원을 피해자로 정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세월호참사 당시 자료를 수집하거나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후속 연구사업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977100_326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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