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내 대형유통점 의류매장 71.9% "법 보호 못 받아"
이병희 입력 2020. 11. 17. 09:47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내 대형유통점에 입점한 의류잡화 매장 10곳 가운데 7곳은 중간관리점 형태로 계약해 불공정거래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는 대형유통점 입점중소상인(중간관리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브랜드 본사와 복합쇼핑몰로부터 겪은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지난 10월 '도내 대형유통점 추석연휴 휴무일 조사'를 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수원=뉴시스] 그래픽 보도자료. (사진=경기도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1/17/newsis/20201117094736922rnyk.jpg)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내 대형유통점에 입점한 의류잡화 매장 10곳 가운데 7곳은 중간관리점 형태로 계약해 불공정거래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복합쇼핑몰·브랜드 본사·입점사업자 간 계약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7월31일부터 10월1일까지 전문조사 기관 ㈜케이디앤리서치와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거래 심층조사'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간관리점은 대형유통점에 입점한 브랜드 매장을 관리하는 위탁판매점이다. 브랜드 본사와 유통점이 계약을 맺고, 중간관리점은 브랜드 본사와 계약해 유통점이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현행 제도는 직영점·대리점·가맹점에 대해서만 가맹점법·근로기준법·대리점법을 통해 보호할 뿐 중간관리점을 보호하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도내 12개 복합쇼핑몰 입점 의류·잡화매장 1745곳 가운데 중간관리점이 71.9%에 달했다. 직영점 22.2%, 대리점 5.7%, 가맹점 0.2%이 뒤를 이었다.
중간관리점으로 입점했을 때 점주의 76.8%가 본사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했으며, 인테리어비 부담(6.4%), 임차료 부담(0.6%), 기타 비용 부담(2.4%) 등도 일부 있었다. 별도의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점주는 4.1%에 불과했다.
브랜드 본사와 중간관리점의 계약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중간 관리점 입점 공고 226건을 분석한 결과, 예상 매출액이 공개된 경우는 49건으로 전체의 21.7%에 불과했다.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어 불공정 계약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판매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5~20% 안팎이었지만, 수수료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70건으로 전체의 36.5%에 그쳤다.
업무에서의 애로사항을 물어본 '입점사업자 심층 면접'에서는 ▲유통점이 쉬지 않는 한 휴식권 보장이 되지 않는 점 ▲긴 영업시간(일 평균 10~12시간)으로 인한 직원 인건비 부담 등이 제기됐다.
브랜드 본사와의 애로사항으로는 ▲판매수수료 형태 계약 시 수수료 내에서 매장 운영경비·아르바이트 인건비·공과금 및 세금 등이 별도로 지불되는 점 ▲계약 체결 시 내용에 대한 협의보다는 본사의 계약조건에 대해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점 ▲표준화된 계약서가 없어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 부정확성과 수익 등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꼽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상인들을 위한 불공정 거래 예방과 대응 방법을 담은 온라인(모바일용)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중소상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대형유통점 입점중소상인(중간관리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브랜드 본사와 복합쇼핑몰로부터 겪은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지난 10월 '도내 대형유통점 추석연휴 휴무일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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