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원순·추미애·조국 방지" 패키지법 당론발의

홍정규 2020. 11. 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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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아웃(OUT)'으로 이름 붙인 6개 법안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위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태경 대표발의)은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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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아웃(OUT)'으로 이름 붙인 6개 법안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부정부패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수영 대표발의), 성폭력 행위로 치러진 재보선 비용을 해당 정당의 보조금에서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윤주경 대표발의)을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으로 냈다.

고위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태경 대표발의)은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추진한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는 매각·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심사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조국 가족펀드 방지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주호영 대표발의)과 인사청문회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엄태영 대표발의)도 냈다.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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