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원순·추미애·조국 방지" 패키지법 당론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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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아웃(OUT)'으로 이름 붙인 6개 법안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위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태경 대표발의)은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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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아웃(OUT)'으로 이름 붙인 6개 법안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부정부패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수영 대표발의), 성폭력 행위로 치러진 재보선 비용을 해당 정당의 보조금에서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윤주경 대표발의)을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으로 냈다.
고위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태경 대표발의)은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추진한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는 매각·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심사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조국 가족펀드 방지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주호영 대표발의)과 인사청문회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엄태영 대표발의)도 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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